곽상도 "추측만으로 범죄사실 조작" 혐의 모두 부인
곽상도 "추측만으로 범죄사실 조작" 혐의 모두 부인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3.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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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31일 법정에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곽 전 의원은 "관계자 진술이 오염되고 모순된 사실관계가 등장했다가 사라졌다"며 "검찰이 추측만으로 영장의 범죄사실을 조작했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 대가로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해 곽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16년 4월 20대 총선 때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이 돈이  남 변호사가 2015년 수원지검에서 수사받을 때 변호사 수임료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당시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점 등을 비춰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4일 곽 전 의원을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했고 같은 달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증거기록을 살펴보면 은행 관계자 누구도 피고인이 개입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구속되지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서 없어졌다"고 했다. 

구속영장에는 곽 전 의원이 금융지주 간부에게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적혔지만 실제 수사기록상에는 관련 진술이 없었다. 기소때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게 곽 전 의원의 주장이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넸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은 남 변호사가 검찰 제안으로 선처를 기대하고 진술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 절차를 마치고 4월13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1회 본 재판을 진행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