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이상직, 무혐의 결론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이상직, 무혐의 결론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3.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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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한 이상직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수뢰 후 부정처사,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에 대해 지난 2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 의원은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 지원자가 채용되게 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4∼2015년 당시 이스타항공 인사팀의 사무실이 현재 이전한 상태이고, 당시 사용한 PC는 가압류돼 행방을 알 수 없을 뿐더러 2020년 4월부터는 이스타항공 그룹웨어 등 사용료가 미납돼 인사 관련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으로도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에서 수백억원 상당의 배임·횡령을 벌인 혐의로 올 초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상태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