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복구설계서 제출 생략 확대”
“산지복구설계서 제출 생략 확대”
  • 순천/양배승기자
  • 승인 2009.11.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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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지속 발굴·개선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류정기)는 산지관리법이 지난 4월20일 개정됨에 따라 산지복구설계서 제출 생략 범위를 산림조사서 제출 생략 범위와 일치시켜 형평성 유지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산지복구설계서 제출 생략 범위를 80㎡ 미만으로 지정하던 것을 660㎡ 미만으로 통일시켜 민원인의 비용절감.허가 소요기간 단축 등으로 각종 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리소에 따르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규제개혁과제 중 하나인 산지복구설계서 제출 생략 확대 정책은 현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개정(2009.4.20) 완료로 규제완화를 정상 추진 중에 있다.

그 동안 산지전용 등을 받아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산지복구설계서를 작성.제출,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했다.

(단, 전용면적 80㎡ 미만인 경우는 복구설계서 제출 생략). 산림조사서의 제출은 660㎡ 미만인 경우 생략이 가능하나, 산지복구설계서는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 및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또한 복구의무 면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산지복구설계서 제출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논란이 있어 왔으나 산지복구설계서 제출 생략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림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