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진주시 총괄조정관,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사항 브리핑
김천수 진주시 총괄조정관,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사항 브리핑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2.03.13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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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진자 2566명(진주38913~41478번)발생
확진자 4만1478명(완치 2만4826 치료중 1만6616 사망 36) / 자가격리자 693명
김천수총괄조정관 코로나19 브리핑사진/ 김종윤기자
김천수총괄조정관 코로나19 브리핑사진/ 김종윤기자

경남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김천수는 13일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에서 “어제 브리핑 이후 183명(진주38913~39095번), 오늘) 2383명(진주39096~41478번)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이 중 군부대 관련은 21명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41,478명이고, 완치자는 24,826명이며, 16,616명은 치료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693명이다."며" 그동안 시는 893,675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서는 서류 형태가 아닌 문자·SNS 통지도, 모두 동일하게 유효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각급 학교, 사업장, 기관 및 시설 등에서는 소속 직원, 학생 등의 격리사실 확인 목적으로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를 요구하는 대신,문자나 SNS( 우리 시는 카카오톡 공식 계정;진주시, 055-749-2114번을 통해 전달)등의 통지 캡처본 등을 활용하도록 업무 체계를 개선하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달(3월) 1일부터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현장의 과중된 업무 최소화와 확진자 등의 신속한 격리통지를 위하여 문자나 SNS 등을 통한 간소화된 통지(격리대상자 성명, 격리기간, 검사의무, 격리통지 기관 등 기재)가 시행 중이다."고 했다.

또한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게 발급되던 ‘격리해제확인서’도 이달부터 발급이 중단되었으며,필요 시 격리통지 문자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격리해제일 확인으로 갈음하도록 변경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금 신청(제외 대상: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국가·지자체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시에도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격리 해제자께서는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분증 등(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서류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