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022 교육비·교육급여 신청 홍보 활동 실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022 교육비·교육급여 신청 홍보 활동 실시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2.03.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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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원금액 초등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으로 작년 대비 21% 인상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교육급여 신청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초·중·고등학교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후에도 교육비·교육급여를 상시 신청할 수 있으나, 올해는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으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할 경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교행정지원과 이애경 과장은 “학교 현장의 건의사항을 살펴보고 집중신청기간 동안 학생 및 학부모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홍보 현수막을 자체 제작하고 배부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활동 취지를 밝혔다.

올해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이며 교육급여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33만1천원, 중학생 46만6천원, 고등학생 55만4천원으로 작년 대비 21% 인상한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교육비원클릭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에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토대로 가구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재심사한다. 다만, 형제나 자매가 지원받더라도 초등학교 신입생인 경우 반드시 신규로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교육급여 담당 임예진 팀장은 “교육급여 신청 후 지원대상자에 탈락해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동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문의사항이 있을 시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아일보] 정원영 기자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