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택시 감차 보상사업 추진
태백시, 택시 감차 보상사업 추진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2.03.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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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는 인구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태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22년 택시 감차보상 사업’을 추진한다.

태백시 택시면허대수는 올해 초 기준 314대이고 택시 총량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는 249대로 감차대상은 65대이다.

올해 택시 감차대수는 총 10대(일반택시 10대)이며 1대당 4,000만원의 보상이 지급되면 보상금액은 인근 시‧군의 감차보상금 최근 2년간 태백시의 택시면허 실거래가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11월 ‘태백시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이번 감차에 드는 비용은 국비 3900만원, 시비 2억6100만원, 감차재단지원금(부가세 경감세액) 1억 원 등 총 4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은 자‧상속된 경우 상속자, 면허에 압류설정 등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부터 4월4일까지며 신청방법은 감차보상 신청서, 감차 동의서, 택시운송사업 면허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 민원교통과 교통행정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택시 감차보상 사업을 10년 만에 시행하는 만큼 계획대로 잘 추진하여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