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미취업 청년·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구로구, ‘미취업 청년·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2.03.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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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3까지 ‘취업장려금’ 접수…관내 19~34세 청년 중 선정자 1인당 50만원 구로사랑상품권 지급
이달 25일까지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연장…소기업·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10만원 제공

서울시 구로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구로구는 오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1987년생~2003년생)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군복무 기간 제외),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다.

공고일 이전 서울시 타 자치구에 거주하다 공고일 이후 구로구로 전입한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하다.

단,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실업급여 대상자, 현 군복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 가입 후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5월 이후 발표하며 선정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구로사랑상품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기간은 이달 25일까지로 연장됐다.

지원 대상은 방역패스 전면 확대에 따라 의무적용을 받는 16개 업종으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한 QR코드 단말기, 체온계, 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과 관련된 물품 영수증 첨부 시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신청 홈페이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