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식당‧카페 등 12종 영업시간 밤 11시…20일까지 적용
5일부터 식당‧카페 등 12종 영업시간 밤 11시…20일까지 적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3.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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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영화관 등 12종 대상…"자영업·소상공인 어려움 고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현행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영업시간 연장이 적용되는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12종이며 20일까지 적용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5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 2차장은 이어 “오랜 기간 계속돼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12종의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이 해당된다.

전 2차장은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아응급, 분만·투석 등 특수한 상황에서 코로나에 확진되는 환자들을 위한 의료응급 체계 보완도 약속했다. 전 2차장은 “음압·격리 병상을 지속 확충함과 동시에 24시간 병상 가동, 입원일 축소 등을 통해 병상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