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창고·축사 등 대상…내달 25일까지 신청 접수
경기도 동두천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을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21일부터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 시설은 주택·창고·축사 슬레이트 건축물로서 슬레이트 지붕, 벽면, 담장의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교체)을 추진하며, 주택 32동 철거는 동당 최대 352만원, 지붕개량 13동은 동당 최대 300만원, 비주택(면적 200㎡ 이하 창고·축사) 2동 철거는 동당 전액 지원한다.
다만 최대 지원금액 또는 처리면적 초과분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 우선 지원된다.
신청기간은오는 3월25일까지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신청서 등을 지참해 시 환경보호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적격여부를 판단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위탁받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슬레이트 건축물 신규 발굴 및 철거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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