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텐트 막말’ 차명진, 국민의힘 제명 무효소송 최종 ‘승소’
‘세월호 텐트 막말’ 차명진, 국민의힘 제명 무효소송 최종 ‘승소’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2.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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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절차상 하자 존재…“윤리위 절차 거치지 않아”
차명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차명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세월호 텐트 막말’로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의원의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제명은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15일 대법원 2부에 따르면 이날 차 전 의원이 전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결의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 전 의원은 앞서 2020년 4월 한 방송 토론회에 참석해 “2018년 5월경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확산되자 총선을 이틀 앞두고 소속 당에서 제명 조치됐다.

제명 전 미래통합당은 차 전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에도 차 전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타당 후보였던 김상희 의원을 상대로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일부 적절치 않은 표현을 사용하자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차 전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차 전 의원은 제명조치가 의결되자 즉각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총선 직전일(2020년 4월14일) 차 전 의원의 소송 제기를 받아들여 제명 결의의 효력 정지를 결정, 차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경기 부천병 지역구 총선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총선 후 열린 본안소송 1심에선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차 전 의원이 총선 다음날인 2020년 4월 16일 직접 탈당신고서를 제출하고, 당에서 나간 만큼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에선 당시 미래통합당이 당내 윤리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위원회 단독으로 제명을 의결했다며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의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이 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