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자 거리유세 시작…내달 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금지
대선 후보자 거리유세 시작…내달 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금지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2.1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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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제한없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누구나 참여 가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3월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선거운동 기간은 22일이며 후보자들은 TV·라디오 광고를 비롯해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기 유세를 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의 선거권이 보장된 첫 대선인 만큼 법률상 제한이 없는 만 18세 이상 일반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달 8일까지 선거 운동을 진행한다. 다만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신문광고는 다음달 7일까지 총 70회 이내로 제한된다.

TV·라디오 광고는 다음달 8일까지 가능하다. 방송별로 회당 1분 이내 광고를 각 30회 이내로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 연설 역시 같은 날까지 1회 20분 이내로 TV·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 가능하다.

거리 유세도 가능하다. 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을 할 수 있으며 정당 대표자·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허용 시간은 제한된다. 허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대선 당일까지 당원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는 금지된다. 또 선거 6일전인 다음달 3일부터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공표도 금지된다.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다. 이와함께 전자우편,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 참여가 가능하다.

또 거리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말로써 특정 후보자의 지지 호소할 수 있지만 가정집을 방문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쇄물을 배부할 수는 없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도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하지만 투표지를 직접 찍지 않은 투표 인증샷은 SNS에 올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을 해서는 안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