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중대재해법' 시행에 "후진적 사망사고 근절 계기 되길"
문대통령, '중대재해법' 시행에 "후진적 사망사고 근절 계기 되길"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2.01.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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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 정부 노력과 법 집행 중요"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후진적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사업장과 건설 현장의 안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안이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하기를 바란다"면서 "사고를 예방하는 정부의 노력과 법 집행이 중요하다"면서 관련 부처에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사망 등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주요 경제단체와 경영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에 처했다"면서 "입법 보완없이 법률이 시행됐고, 정부가 마련한 해설서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