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왜 삭제해” 16세 연하 남친 살해女 항소심서 감형
“연락처 왜 삭제해” 16세 연하 남친 살해女 항소심서 감형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1.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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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무기징역에서 징역 22년으로 감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16세 연하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여성(39세)의 항소심에서 원심(무기징역 선고)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A씨는 젊은 나이(22세)에 채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살인이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사건을 일으킬 당시 살해 의사가 확고했고,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무기징역이 선고된 다른 사건과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30대 여성 B씨는 2021년 6월6일 오전 11시45분경 남자친구 A씨(사망 당시 22세)의 거주지인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한 원룸을 찾았다가 B씨를 흉기로 이용해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에 찔린 A씨는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큰 상처를 입고 끝내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사건 당일 원룸을 방문한 B씨는 자고 있던 남자친구 A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