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상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함양, 상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2.01.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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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최대 3억원.소상공인 5000만원...신청 접수

경남 함양군은 20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으로 4년 간 연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며 상환방법은 일반운전자금 및 소상공인 창업. 전세자금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휴. 폐업 신고를 한 업체,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주점업 및 게임장, 금융.보험업, 골프장 및 사치. 향락 업종은 제외한다.

신청은 오는 2월11일까지이며, 희망자는 융자취급 금융기관(농협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대출 상담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자금지원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