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제252회 임시회 개회
마포구의회, 제252회 임시회 개회
  • 허인 기자
  • 승인 2022.01.2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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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요업무보고, 각종 안건 처리.. 2022년 첫 회기 시작
(사진=마포구의회)

이번 임시회는 지난 19일 부터 오는 26일 까지 8일간 진행될 예정으로, 마포구가 올 한 해 추진하게 될 주요 사업과 시책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각종 안건들을 심사한다.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안건으로는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정질문을 위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제252회 서울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하고, 25일까지 본회의는 휴회한다.

이어서 20일부터 2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안건을 처리한다. 위원회별로 안건을 세세히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서울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서울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처리한다.

행정건설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2022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며, 복지도시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시 마포구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이후 구정질문을 끝으로 2022년 첫 회기를 마무리한다.

조영덕 의장은 ‘2022년 마포구의회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다.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올해는 8대 의회를 마무리하게 되지만,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연 해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인내하며 응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마포구의회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구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