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은행 '신용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 제출
송언석 의원, 은행 '신용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 제출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2.01.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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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등급 적용 '억울한 高이자'…2020년 하반기에만 4만여명
시중은행 창구의 모습. (사진=신아일보DB)
시중은행 창구의 모습. (사진=신아일보DB)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시중은행이 신용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은행들은 대출 한도와 금리를 정할 때, 신용평가사가 산정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을 평가해 결정한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은 은행이 정한 본인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즉, 그 동안에는 자신이 어느 은행에서 유리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금리와 한도는 어느 은행이 더 좋은지를 미리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단순히 정보를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래 자신의 신용점수 대비 더 비싼 이자 비용을 낸 경우도 많다. 

송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및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6개 은행의 지난 2020년 하반기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 포함) 취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 1등급으로 평가받고도 은행 대출에서 5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로 분류돼 비싼 이자를 낸 금융소비자가 4만2934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신용평가사에서 높은 신용점수를 받은 사람이 은행 대출 때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고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신용평가 과정의 투명성,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