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선제적 석면관리로 시민환경권 보장
의정부, 선제적 석면관리로 시민환경권 보장
  • 김병남 기자
  • 승인 2022.01.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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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통해 대상자 파악 원인 제거 지원
피해 인정자에게 구제급여로 생활안정 도모

경기도 의정부시는 석면이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지난 2009년부터 석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자 잔존하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철거지원 사업 등을 통해 시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WHO지정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한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까지 172동을 지원했으며, 2022년에는 총 31동(주택 철거 27동, 비주택 2동, 지붕개량 2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2021년에 실시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의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를 활용해 지원사업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시는 석면해체와 제거 작업으로 인한 주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면자재 50㎡ 이상 해체 사업장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규모별로 비산 측정 결과 공개와 감리인 지정으로 석면피해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석면건축물 관리 부실로 인한 석면 위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에는 법적 관리 대상 99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는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 암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석면피해인정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안정과 치료를 위한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021년에는 피해인정자 13명에게 1억 6200만원(석면피해 구제기금 포함)을 지급했다.

안병용 시장은 “시민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파악하고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인정자에게는 구제급여를 통해 생활안정과 치료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bn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