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계획] 가계부채 증가율 4~5% 목표…'당근과 채찍' 병행
[2022 계획] 가계부채 증가율 4~5% 목표…'당근과 채찍' 병행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1.12.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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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적용 확대로 대출 옥죄기…10조원 규모 정책서민금융 공급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출 창구 모습. (사진=NH농협은행)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창구. (사진=농협은행)

금융위원회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으로 가계부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실수요자 보호 강화 대책도 보강키로 했다. 22일 금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 내년 업무 과제 중 핵심은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되 정책서민금융 공급, 소상공인‧청년층 등 맞춤형 금융지원은 늘려 약자가 소외되거나 더 큰 고통을 받는 불합리를 없앤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4~5%대로 관리 정상화하고, 시스템 강화를 통해 서민‧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는 대출 시스템 관리 강화 차원에서 가계대출 총액 2억원 초과 차주까지, 6월부터는 1억원 초과 차주까지 차주단위DSR 적용을 확대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당국이 금융권에 충분한 한도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응 금융대응조치도 정상화와 취약부문 지원 강화의 투트랙으로 가닥을 잡는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으로는 현재 이자율 감면, 생계·운영자금을 감안한 채무조정 신청요건 완화 등이 있다.

이를 2022년까지 계속 적용하고(한시적용),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제도의 상시화 및 유예기간 확대도 단행한다. 상환유예기간은 이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내년 10조원대로 확대한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등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취약차주의 신용관리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컨설팅 지원대상을 채무조정 이용자에서 조정 희망자까지 확대한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앞으로 방역상황과 경제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