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
홍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1.12.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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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용 무단점유지부터 순차적 시행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해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지는 농사 목적으로 국유림을 훼손해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로, 겨울철 휴경기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정리하고, 신규발생 국유림 무단점유지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절차는 점유자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을 방문해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산림복원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동성 소장은 “소유자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산림으로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원주/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