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신한금투 전 본부장, 대법서 징역 확정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신한금투 전 본부장, 대법서 징역 확정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12.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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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부사장과 공동정범'…징역 8년·벌금 3억원 선고한 원심 확정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부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지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는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해 멀쩡한 펀드에 손해를 전가한 혐의와 모 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펀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새 가입자들의 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했음이 입증됐음에도 '라임의 펀드 운용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반성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임씨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처벌을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및 사기 등),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기망행위,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