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금 사업 연장
금천구,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금 사업 연장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12.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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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골목경제지원센터’에서 현장 접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대상, 업체당 최대 50만 원 지급
‘금천구 내 소상공인’에게 지출한 재료비 또는 홍보비 지원
금천구청 1층에 있는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 모습.(사진=금천구)
금천구청 1층에 있는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 모습 (사진=금천구)

서울 금천구는 운영 중인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금 접수 기한을 오는 2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금 사업은 금천구 소상공인이 지역 내에서 구매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지원금은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들이 대부분 임대료나 공과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시장에 현금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금천구에서 마련한 정책이다.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이며, 업체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지난 9월부터 ‘금천구 내 소상공인’에게 식품, 비품·소모품 등 재료비 또는 리플릿 제작 등 홍보비 지출 내역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20일까지 골목경제지원센터(금천구청 1층)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명, 소상공인 확인서, 부가세 신고자료, 지출증빙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