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완료 시까지 최초 금리 동일하게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2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대출금리가 고정돼 서민·실수요자가 금리인상 시기에도 영향 없이, 매달 안정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거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번 금리 동결로 대출만기별로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10%(10년)부터 3.40%(40년),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00%(10년)부터 3.30%(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보금자리론 대출만기 중 10년부터 30년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지만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은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HF공사 관계자는 "상품 및 만기별 기준금리에 추가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를 가감한 최종금리가 대출만기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금자리론 역시 대출만기가 늘어나면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줄지만, 금리는 높아져 전체 상관기간 중 내는 이자는 증가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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