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부당행위 과징금 2배까지 오른다
담합 등 부당행위 과징금 2배까지 오른다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11.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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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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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올해 말부터 두 배까지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오는 23일까지며,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법위반행위의 경우,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상향하는 게 골자다. 예를 들면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최대부과기준은 현행 10%(정액과징금 20억원)에서 20%(정액과징금 40억원)까지 오른다.

공정위는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과 기준금액(정액과징금)의 최소 구간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 상향했다.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 비율로 규정된 일부 행위유형에는 하한 유지와 함께 구간을 신설해 차등 상향했다.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다른 위반행위 유형에 비해 과징금산정을 위한 법위반점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세부평가기준표의 일부 평가항목을 완화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기준 원칙도 정비했다. 위반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매출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매출액 산정 불가 시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토록 했고 이 경우에도 정률 부과시의 최대금액을 넘지 않도록 했다.

2차조정단계 감경기준도 개정됐다. 위반사업자가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거나 가벼운 과실에 따른 법위반일 경우 10% 감경을 규정했다.

또 시장·경제여건 등 악화정도 또는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해 5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감경수준은 최대 10%로 제한됐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