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원산지표시제도 정착 ‘만전’
예산, 원산지표시제도 정착 ‘만전’
  • 예산/ 이남욱.민형관기자
  • 승인 2009.09.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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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홍보감시원등 교육·캠페인 전개
예산군 특사경지원팀은 추석 성수기를 맞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읍·면특사경과 명예홍보감시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읍내 재래시장 및 주변 업소의 원산지표시제도 지키기와 민생분야 확대 단속에 대한 집중 캠페인(사진)을 실시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는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은 물론 소비자는 원하는 농축수산물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게 되고, 국산과 수입산의 차별화를 통해 생산 농축수산업인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판매하기 위해 진열 또는 보관하는 물품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중한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예산군 특사경지원팀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단속은 물론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 특별, 테마, 합동단속을 통해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민생확대분야 단속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해 나갈 방침이며, 소비자들께서도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