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문’ 채택
신안군의회,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문’ 채택
  • 박한우 기자
  • 승인 2021.10.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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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서…이상주 의원 대표발의
(사진=신안군의회)
(사진=신안군의회)

전남 신안군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상주 의원은 “여객선은 지난 2020년 10월 '대중교통법' 개정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인정됐으나, 여전히 기반 시설과 기상악화에 따른 결항 등의 문제로 섬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령상 입·출항지 기준 시계 제한을 1000m에서 500m로 완화할 것 △정밀한 해양 시정 및 전자 관측 장비 확충할 것 △여객선에 사회간접자본 재원을 투입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건의문을 채택한 군의회는 전국최초로 2007년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2018년 ‘신안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군의회의 노력은 신안군이 대한민국 인구소멸 최상위 지방자치단체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토대를 마련하고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

hw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