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채용비리 막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교흥 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채용비리 막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1.10.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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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반드시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

김교흥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갑)은 28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에 대해 채용을 미끼로 한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채용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회사가 수습계약 명목으로 3~6개월의 초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공동주택 종사자의 고용환경이 극도로 불안한 실정이다.

상시 해고 가능성 속에 있다 보니, 일부 위탁업체 등이 취업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를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취업이 된 이후에도 직장을 잃을까봐 부당한 요구를 받고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작년 오늘(28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 재산인 관리비 통장의 유용을 막으려 노력하다 입주자대표회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해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위탁회사의 영업정지 등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동주택 종사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정상화로 입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교흥 의원은 “아파트 관리종사자들은 초단기 고용 계약으로 채용 비리에 노출돼있는 게 현실”이라며 “체계적이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반드시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수흥, 김승원, 김윤덕, 김진표, 맹성규, 박상혁, 송옥주, 양이원영, 윤미향, 이상헌, 임호선, 조정식, 천준호, 허종식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