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손실보상액, 80만개사 총 2조4000억 지급된다
3분기 손실보상액, 80만개사 총 2조4000억 지급된다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1.10.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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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보상은 27일부터 수령…식당·카페 45만개로 가장 많아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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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에 2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이 지급된다. 이 가운데 33% 사업체는 100만~500만원의 보상액을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신속보상은 오는 27일 시작되며 국세청·지자체 등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다. 확인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80만개사 중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2만7000개(3%),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는 77만3000개(97%)다. 전체 손실보상 금액 2조4000억원은 기존 편성된 예산 1조원보다 1조4000억원 증액된 규모이다. 올해 7월 이후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상황 등을 반영해 2배 이상 확대했다.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개사로 가장 많고 이용·미용업 및 목욕장 5만2000개사, 학원 3만2000개사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다. 이는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타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만~500만원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0만3000개사로 전체의 33.0% 수준으로 집계됐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3000개사(15%)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330개사(0.1%)다. 하한액인 1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개사(14.6%)다.

신속보상은 전용 누리집에서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3일간은 매일 4회 지급돼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11월 3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는 방역조치를 참고 견뎌준 소상공인분들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해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기존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손실보상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