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대출자, 내년 1월부터 DSR 적용...대출규제 강화"
"2억원 대출자, 내년 1월부터 DSR 적용...대출규제 강화"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10.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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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방안 추가 대책 발효
내년 7월부터는 대출 1억원 초과자도 적용
제2금융권 DSR 규제 기준 60%→50% 하향 조정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추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영상화면 캡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추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영상화면 캡쳐)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정부가 6개월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놨다. 정부 대책 시행 뒤 증가세가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시기적 요인과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확대와 부실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 금융당국은 '총량관리'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급증세에 우선 대응하고, DSR 관련 규제 적용 시기도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말과 9월말 기준 가계부채 증가액은 각각 8조6000억원과 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평균 증가액 11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2조7000억원, 3조5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 중 차주단위 DSR(Dep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7월부터 시행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액은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다.

하지만 가을 이사 철 수요와 매매 및 전셋값 상승 등 영향으로 4분기 가계부채 상방압력이 있다. 

여기에 지난 8월 기준금리가 인상된데 이어, 다음달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으로)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부실 현재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26일 추가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 관리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기는 하나,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금융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적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제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때"라며 추가 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상환능력 중심 대출 관행'의 조기 정착을 위해 DSR 적용 대상의 확대 계획을 앞당겨 시행한다.

'갚을 수 있는 능력 내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은 나눠 갚는다'는 원칙을 기조로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이던 DSR 규제 대상도 조기 확대키로 했다.

현재 차주단위 DSR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은 모든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신용대출 1억원 초과로 한정된다. 이후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로,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규제가 확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추가 대책에서는 이를 각각 6개월, 1년 앞당겨 내년 1월과 7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규제 방식을 적용하고,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이처럼 차주단위 DSR이 확대 적용되면 이미 DSR이 40%를 넘긴 차주는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또, 추가 대출로 DSR이 40%를 초과하는 차주 역시 돈을 빌릴 수 없다. 

금융감독은 또 DSR 규제 확대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내년 1월부터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60%인 제2금융권 규제 비율은 10%p 낮춘 50%로 조정되면서, 대출액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DSR 계산 시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은 현재 7년에서 5년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으로 각각 2년 단축된다.

분활상환식 대출구조를 확대해 대출 증가 속도는 늦추고, 만기에 집중된 상황위험도 장기간에 걸쳐 분산해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상향 조정하겠다"며 "전세 대출과 신용대출도 만기 일시 상환이 아닌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상호금융권 비·준조합원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카드론도 DSR 규제에 포함해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취급 제한 기준 등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이런 '가계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목표로 각 금융사가 분기별로 가계대출 공급계획을 세워,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공급 시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각 금융회사가 가계대출을 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여부는 물론 대출 차주의 대출약정 이행실태도 점검했는지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서민과 대출 실수요자 피해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은 올해 4분기까지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 한도에서 제외해 공급한다. 

또, 잔금대출은 총량 한도에는 포함하되, '은행권 입주사업장 점검 TF'를 통해 연말까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결혼이나 장례, 병원비 등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한 서민에 대해서는 연 소득을 넘는 규모의 신용대출도 일시 허용하고, 서민·취약계층 대상 중금리대출과 서민금융상품 공급도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추가 대책으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금융회사와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 강화 및 확대 △DSR에 전세대출을 원금 적용 △금리상승 상황을 가정해 대출한도 설정 및 고정금리대출 유도 등 플랜B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번 추가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7%대, 내년은 4~5%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고승범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환영받기 어려운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가계부채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상황을 엄중히 점검해 필요하면 추가 검토 가능한 과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