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오택보 기자
  • 승인 2021.10.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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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부천시청사
부천시청사

경기도 부천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뤄진 704필지다.

토지이동의 주요 원인은 개발제한구역의 국공유지 도로 유상매각(보상)을 위한 용도폐지 및 행위허가, 토지개발사업완료(오정물류단지2구역), 도시계획선 분할, 3기 신도시(역곡, 대장) 공공주택지구선 분할, 종합운동장 융복합개발사업으로 인한 분할,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장 신축등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부천시청 부동산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 현장민원실,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부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도시계획/개발-공시지가열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부천시청 부동산과, 각 행정복지센터·현장민원실·주민지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천시청 부동산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12월 24일까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및 과징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부동산과 토지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오택보 기자

 

 

 

tboh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