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경주시 남천재해복구공사 현장 ‘개인보호구 올바르게 착용’해야
경북 경주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고 작업자들이 현장을 누비고 있어 공사장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0월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 발생지인 경주시 마동에서 국가하천 형산강으로 유하하는 탑동 일원까지 지방하천인 남천을 대상으로 하는 ‘남천 수해복구사업’ 현장에서 안전에 가장 기초적인 안전모등 을 착용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이 투입돼 안전불감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사현장에 안전모·안전대·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를 제대로 갖추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관리는 고용노동부에서 감독하고 있다"며 "시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개인 보호구 미착용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한다. 4명의 인원이 경주.포항.울진.영덕을 관할해 인력이 부족해 모든 사업장을 관리하기에 벅차 신고중심으로 조치하고 있다.”며 “인력 부족에도 적극 홍보하고 위법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사망자가 51.9%(458명)를 차지했고, 건설업 추락사고 사망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48명으로 매년 270명 안팎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