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1일 공원에 놀러온 남성을 속인후 술을 마시게 해 만취하자 금품을 훔친 A씨(52·여)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8일 낮 12시께 대구 달서구 한 공원에서 B씨(50)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한 뒤 B씨가 만취하자 현금 23만원과 휴대폰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공원근처에 오는 남성들만을 상대로 커피를 팔아온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용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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