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당오류 삼성증권, 주가하락 손해 배상해야"
법원 "배당오류 삼성증권, 주가하락 손해 배상해야"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9.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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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내부 통제제도 미비, 직원 사익 추구 거래 판단

삼성증권이 지난 2018년 발생한 배당오류 사고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손해액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찬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부장판사는 최근 투자자 3명이 각각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삼성증권은 소송을 낸 투자자들에게 1인당 2800만원에서 4900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4월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했다. 

이 사고로 11조원에 달하는 유령 주식이 발생했고, 배당받은 삼성증권 직원 중 일부가 약 2000억원을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투자자들은 이듬해 6월부터 삼성증권의 배당오류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배당시스템 내부 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해 배당오류 사고를 야기했고, 우발상황에 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을 잘못해 직원들의 대량 매도행위에 따른 주가 폭락을 발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원들이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오로지 사익을 추구해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가 하락은 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배임 등 범죄로 발생했다. 투자자의 손해를 모두 피고 회사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돼 손해의 절반만 배상하도록 했다"고 판결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