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2심서 징역 2년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2심서 징역 2년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9.24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당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정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표적감사(강요)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