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특채 의혹 검찰에 기소 요구 (종합)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특채 의혹 검찰에 기소 요구 (종합)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9.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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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문 공수처 수사2부장 (사진=연합뉴스)
김성문 공수처 수사2부장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2부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채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실무자들이 결재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조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월2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 교육감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128일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 최종 기소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의 몫이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