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실물 서류 없이 근저당권 말소·변경 서비스
하나은행, 실물 서류 없이 근저당권 말소·변경 서비스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9.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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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센터와 연계 전자문서로 관련 업무 수행
(사진=하나은행)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연계해 실물 서류 없이 근저당권 말소·변경을 할 수 있는 '근저당권 무서류 관리 서비스'를 한다고 3일 밝혔다.

근저당권 서류는 고객이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이 채권최고액 한도 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 약정서(설정계약서)와 등기필증으로 구성된다.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본점에 보관된 근저당권 실물 서류를 출고하는 대신, 공인전자 문서화된 근저당권 전자문서(서류 이미지)로 근저당권 말소 및 변경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실물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물류 시스템 부담이 줄고, 도난이나 분실, 화재 등 실물 보관에 따른 운영 리스크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무서류 관리 서비스로 업무 효율 개선과 금융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페이퍼리스(Paperless) 등 친환경 업무시스템 구축으로,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 등 ESG 경영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서고에서는 연평균 약 30만 건 이상 근저당권 실물 서류가 입·출고 되고 있는데, 전자문서를 통한 관리서비스 도입으로 문서고 내 보관 및 입·출고에 드는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모든 분야에 걸쳐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업무의 자동화․디지털화 확대, 프로세스 혁신은 은행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이를 통해 환경을 생각한 ESG 실천과 더불어 손님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2018년 7월 스마트 창구를 통한 전자서식 업무처리 확대를 시작으로 디지털 기반 투자 상품 실시간 점검 프로세스 신설, 모바일을 통한 집단대출 처리 등 업무 디지털화를 이어가고 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