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기소해야… 혐의에 죄 있어"
[속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기소해야… 혐의에 죄 있어"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8.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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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죄가 있다고 판단, 기소의견을 내놨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심의를 진행한 끝에 "이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받고 있다.

공수처 지침에는 자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