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음식점 영업자·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율 99%
성북구, 음식점 영업자·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율 99%
  • 이준철 기자
  • 승인 2021.08.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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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북구)
(사진=성북구)

서울 성북구가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를 막기 위한 선제적 방역 관리의 일환으로 시행한 관내 식품위생업소(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 참여율이 99%로 높게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달 초 서울시 고시로 시행된 이번 행정명령은 해당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고발 조치 및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구는 행정명령이 시행된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성북구 블로그, 뉴스레터, 재난안내문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해 내용을 홍보해 왔다. 

구는 검사기간 동안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및 긴급문자를 지속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SNS를 활용해 행정명령 내용을 알렸다. 또한 구청청사 내 전광판에 홍보문을 게시하고, 직접 안내가 필요한 구민을 위해 생활방역사,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도 꾸준히 선제검사를 독려했다.

또한 성북구청 바람마당과 길음역 5번 출구 앞 임시선별진료소 및 성북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구민과 선제검사 대상자가 원활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 가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은 김ㅇㅇ(ㅇㅇ식당 영업주, 월곡동 소재)은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해서 많이 꺼렸으나, 음성으로 결과를 받고 나니 선제검사를 받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다중이용업소 종사자에게 백신도 빨리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 결과 구 소재 △일반 음식점 3,920개소 △휴게음식점 1281개소 △제과점 125개소의 운영자(영업자) 및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종사자 약 1만1210명 중 1만1199명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기간 내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이승로 구청장은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은 종료됐으나 구는 앞으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내 시설별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식품·공중위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