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 열람·의견 접수
개별공시지 열람·의견 접수
  • 예산/이남욱.민형관기자
  • 승인 2009.09.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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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8일까지 3667필지 대상
예산군은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3667필지로, 지번별 1㎡당 토지가격에 대하여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토지특성 변동분과 6월 30일까지의 예산군 지가변동률 0.74%가 반영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군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에 적정한 의견이나 가격을 제시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과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며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041-339-717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