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온라인 불법 중고거래 442건 적발
의료기기 온라인 불법 중고거래 442건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8.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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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당 사이트 접속 차단…"신고 업체만 판매 가능"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거래하기 위해 올려놓은 중고거래 사이트 내 게시물[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거래하기 위해 올려놓은 중고거래 사이트 내 게시물[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중고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442건을 적발,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은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소에서 자주 거래되는 의료기기 4종 판매·광고 게시글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4회 실시됐다.

제품별로는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 등 순으로 많았다.

플랫폼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 등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 중 당근마켓에서는 의료기기 판매·광고 게시글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의료기기 또는 중고 의료기기를 반복·계속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선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의료기기 중고 거래 시 적정한 광고 수준과 범위, 올바른 선택과 사용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중고 의료기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 세척, 보관 상태 등이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 등의 위험과 정확도·오차 등 성능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