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매직 음료 등 식품 오인 표시·광고 금지
유성매직 음료 등 식품 오인 표시·광고 금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8.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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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표시‧광고 시행규칙'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어린이 등이 생활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우려가 있는 식품 표시‧광고가 앞으로는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7월23일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들어 구두약, 유성매직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유통으로 어린이 등이 생활용품 등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해당 개정 법률의 구체적 금지 대상을 정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금지 대상은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품검사가 필요한 어린이제품 중 실제 오인·섭취 가능성이 높은 딱풀, 매직펜 등이다.

또 구두약 등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생활화학제품도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