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구독경제 사업자, 유료 전환 시 7일 전 고지 의무
넷플릭스 등 구독경제 사업자, 유료 전환 시 7일 전 고지 의무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8.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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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해지 시 이용여부·사용일수 등 고려해 환불기준 마련
금융위원회가 21일 와이펀드 (사진=신아일보DB)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넷플릭스 등 구독경제 사업자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시 해당 사실을 서비스 구독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구독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때도 이용여부와 사용일수에 따라 차등해서 환불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정기적인 결제방식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구독경제'가 확산되는 추세다. 하지만 구독경제 이용 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해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례로 구독경제 이용 시 무료 이벤트에 가입한 후, 앱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유료전환 알림 없이 5년간 결제금액을 청구해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또 서비스를 해지하력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한 번이라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불이 안되거나 포인트로 돌려주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작년 12월 유료전환·해지·환불 과정에서 구독경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여전법 시행령 및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구독경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제대행업체가 △유료전환 △거래 취소 △환불 등 방법과 절차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결제대행업체는 무료사용에서 유료로 바뀔 경우 전환 7일 전까지 구독자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음성 전화·문자 등으로 알려야 한다.

또 대금 결제·거래 취소·환불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방법과 절차를 공개하고, 서비스 사용일수와 회차, 사용여부 등을 고려해 환불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 절차가 필요한 데 따라,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독경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근거가 마련된 감독규정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시행령 시행 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