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추석 성수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예산/이남욱·민형관기자
  • 승인 2009.09.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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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특사경지원팀, 오늘부터 추석 전까지
예산군 특사경지원팀은 7일부터 추석 전까지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 및 유통기한 확인 등으로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추석 성수품인 곡식류, 밤, 대추, 과일(사과, 배, 곶감) 등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육류선물세트, 조기, 명태 ,멸치, 굴비 등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와 제조식품의 유통기한 준수, 허위표시 등이다.

또 관내 6개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업소, 식육판매점, 마트등 전 판매업소에 대해 거래내역서와 납품현황, 거래가격 조사, 창고보관 제품, 재포장 여부 확인등을 집중 단속한다.

한편 군 특사경지원팀장은 “증빙자료 미확보, 원산지표시 위반, 허위표시 등 중대 위반사항이 적발될시,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으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원산지표시의 완전 정착을 유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서로 믿을 수 있는 예산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