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선일보 폐간 청원에 "언론 신뢰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靑, 조선일보 폐간 청원에 "언론 신뢰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8.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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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판사 탄핵 청원엔 "권한 없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규제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6일 조선일보 폐간 요구 청원에 대해 "언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해당 청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료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이 원인이 됐다. 청원에는 30만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금지, 디지털팩트체크팀 운영'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보도에 대한 자율심의기구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삽화에 대해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복기하기도 했다.

다만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문사 폐간은 관련 법에 조항이 있으나,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22조와 23조는 신문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와 직권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 권한은 시장·도지사에게 부여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신문사가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발행한 경우 발행인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기간을 정해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등일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취소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헌법' 21조와 '신문법' 3조의 경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한다. 

청와대는 "다만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며 "언론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공적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고 부각했다.

이어 "이번 청원이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 판결한 판사를 탄핵하라는 청원에도 답변을 내놨다.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한다. 청와대가 답변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추가했다.

앞서 한 청원인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판결에 대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 해당 판사에 대한 탄핵을 청원했다. 청원에는 35만명이 동조했다.

하지만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 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