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8일까지 휴게음식점·외국인 고용사업장 코로나19 진단검사
진도군, 8일까지 휴게음식점·외국인 고용사업장 코로나19 진단검사
  • 조규대 기자
  • 승인 2021.08.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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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도군)
(사진=진도군)

전남 진도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지역 내 휴게음식점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직업소개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기간은 8일까지다.

군에 따르면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사업장 중심으로 집단감염 확산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집단감염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전남에는 완도 수산업 종사자, 나주 일용직 근로자, 목포 외국인 선원 등 감염사례가 있었다. 군은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 효과와 휴가철,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 확산,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으로부터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다방 형태의 휴게 음식점 종사자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직업소개소 내·외국인으로 주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군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운영자는 종사자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진단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면 군은 구상권을 행사해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군 안전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관련 감염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을 통해 지역 확산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gdj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