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성희롱 인정 판단’ 인권위 결정 취소 소송 제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성희롱 인정 판단’ 인권위 결정 취소 소송 제기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7.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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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 "기자 상대 사자명예훼손 고소 다음 주 중 할 생각"
지난 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종로구 조계사에 부인 강난희 씨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종로구 조계사에 부인 강난희 씨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인 강난희 씨가 지난 4월 말경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박원순 시장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 변호인(정철승 변호사)은 “당시 강난희 씨가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직접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소송 대리를 맡으려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박 시장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에 의구심이 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에서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로 보인다”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인권위가 피해 직원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라며 “피해자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시장은 강간 및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영애 위원장(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설립, 초대 소장 역임)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대모 격인 점 등이 인권위의 무리한 판단 및 결정에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또 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보도한 중앙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기자 상대 사자명예훼손 고소는 다음 주 중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