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투자자 보호·블록체인 산업 진흥 '디지털자산법' 발의
민형배, 투자자 보호·블록체인 산업 진흥 '디지털자산법' 발의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7.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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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디지털자산' 규정…디지털자산業 육성계획 수립·시행 등 포함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형배 의원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형배 의원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명명하고,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진흥하는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자산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신고·거래내역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거래소 신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지금과 같은 정부 대응에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정부가 암호화폐를 자금세탁 수단으로 인식해 규제만 가하고,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 정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외에서는 이미 암호화폐를 엄연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육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와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현재 미국 글로벌 금융그룹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하는 등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암호화폐의 화폐적 가치는 물론이고,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을 완화하고, 산업의 육성과 보호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디지털자산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정의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기술평가·종합관리시스템 수행 △디지털자산 발행시 심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디지털자산예치금 별도예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은 기존 기득권 산업에 비해 규제는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해야 할 영역"이라며 "산업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현 제도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암호화폐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용하면서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존에 발의된 암호화폐 관련 법률과 함께 합리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