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정 백운계곡을 만들기 위해 취사?야영 등 불법행위룰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여름 성수기 기간인 오는 8월 19일까지 관련 부서 공무원과 백운계곡 상인협동조합원이 2인 1조로 구성된 ‘시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야영 및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텐트·캠핑카·차박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 시에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 설치한 공공테이블 이용방법, 쓰레기 배출 방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근 상가 이용하기, 무료 개방 상가 주차장 및 화장실 매너 있게 사용하기 등이 기재된 백운계곡 이용 리플릿을 배부해 안내 및 계도한다.
시 관계자는 “포천 백운계곡이 지난해 시민의 계곡으로 다시 태어난 만큼 이용객 모두가 쾌적한 백운계곡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천/이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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