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31일 오락기 투자사업을 미끼로 수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모 유사수신 업체 대표 A씨(55) 등 12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지난 2일까지 서울 관악구의 한 사무실에서 ‘오락기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며 투자자 B씨(51·여) 등 135명에게 총 5억4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오락기 사업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석달 뒤 1500만원의 배당금을 준다고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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