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원들, 경기도청에 킨텍스 C2부지 헐값 특혜 매각 특별감사 요청
고양시의원들, 경기도청에 킨텍스 C2부지 헐값 특혜 매각 특별감사 요청
  • 임창무 기자
  • 승인 2021.07.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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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열 국민의 힘 고양시 당대표, 특별감사요청 민원 접수
박현경·엄성은 의원, 경기도청서 ‘릴레이 피켓 시위 진행
(사진=고양시)
(사진=고양시)

경기 고양시는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킨텍스 C2부지)한 2019년 2월 25일부터 2021년 6월21일까지 848일간 감사 인원 3명을 투입해 진행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3명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관련 고양시 주관 특정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부지매각 필요성 검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C2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공고 작성·검토 △ C2부지(킨텍스 1단계) 매각금액 타당성 검토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 매각 초기 단계에서의 의사결정도 부적정하거나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는 △C2부지(킨텍스 1단계) 계약조건 변경 △C2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보증금 반환 약정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지가상승요인을 배제한 예정가격 결정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계약조건 변경 등 입찰과 계약 단계에 대한 감사에서도 부적정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엄격한 감사결과를 위해 최종단계에서 법률검토를 진행했고 고양시 고문변호사 10곳에 자문을 의뢰했고, 이중 3곳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뢰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었고 7곳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는 C2부지 헐값매각 특혜의혹에 대한 명백한 해소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업무상 배임혐의 공직자 3명을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미지근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힘 고양시의회 이규열, 박현경, 엄성은 시의원은 고양시가 수사 의뢰한 것과는 별개로 감사내용 중 시행자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매각과정에서 시의회 승인절차 없이 특혜조항을 만들어 매각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부패와 비리라며 경기도는 C2부지로 불거진 방만하고 해이한 고양시 행정에 대한 특별행정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힘 고양시당은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고양시 C2부지 헐값매각 특별감사시행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bluesky6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