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LCC 에어프레미아, 국토부 '운항증명' 발급받아
신생 LCC 에어프레미아, 국토부 '운항증명' 발급받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16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 운항체계 검사 완료…코로나19 여파 16개월 걸려
에어프레미아 로고.
에어프레미아 로고.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는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서(AOC)를 발급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안전 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운항증명을 발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이나 시설, 장비,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일종의 안전 면허다.

앞서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이어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2월 국토부에 AOC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국토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해 같은 해 3월부터 안전 운항 능력 검사를 진행했다. 또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가 운항 개시 이후에도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무능력을 확보했는지 면밀히 확인했다.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이번 운항증명 발급은 코로나19 여파로 16개월이 소요되며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기 제작사 보잉의 공장이 폐쇄되며 항공기 도입 일정이 당초 지난해 7월에서 올해 4월로 연기되는 등 운항증명을 받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 당시 자본금 192억원으로 운항증명을 준비했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650억원 규모의 추가 자본 확충과 운항 개시 이후 발생할 매출로 일정 기간 인건비·리스비·정비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에어프레미아는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 신고 등 절차를 거친 후 운항을 시작할 수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운항 개시 후 일정 기간 정부의 중점 감독 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는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취항 후 1개월간 현장에 상주하며 비행계획 수립, 출발 전·후 항공기 점검, 실시간 운항통제 등 규정 준수상태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한다.

또 국토부는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지속 유지되는지 종합 점검한다.

국토부는 재무 건전성 확보 계획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항공기 추가 도입, 신규 노선 취항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재무 상태 등을 면밀히 관리·감독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안전운항체계 유지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라며 “항공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투자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다.

심주엽 에어프레미아 대표는 “그간 항공기 운항을 위해 전 임직원이 성실하게 준비해왔다”며 “운항증명이 발급되면서 누구나 편안하게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서비스와 합리적인 비용을 동시에 갖춘 국내 첫 하이브리드 항공사(HSC)로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lee@shinailbo.co.kr